장애가 있다면 수입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생활비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있는데 자산이 없거나 일정하게 들어오는 비용이 없다면 기본적인 생활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이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9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1~3급 중목)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 선정 기준액 :130만 원, 부부 208만원 모의계산◾ 장애인 연금 대상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여부, 모의계산방법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나이가 들면 깜박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데 어느 날 문득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걸 까먹다니 치매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하지만 치매가 아닌 경도인지장애인 경우도 있고 노화로 인한 건망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란경도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 사이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이에 비해 기억력이나 다른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지만 아직 일상행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주요 특징◾기억력저하 :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다른 인지기능 저하 : 기억력 외에도 주의력, 언어능력, 시공간능력..
가족요양비란?수급자가 섬 또는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이야기합니다. 적용대상자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을 말합니다.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장기요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자, 신체적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