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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면 수입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생활비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있는데 자산이 없거나 일정하게 들어오는 비용이 없다면 기본적인 생활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이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19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1~3급 중목)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 2024년 선정 기준액 :130만 원, 부부 208만원
모의계산
◾ 장애인 연금 대상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상단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오프라인신청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 센터
지원내용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학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3만 원~42만 원 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산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