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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 또는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이야기합니다.

     

    적용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이란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을 말합니다.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장기요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자, 신체적 변경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지원금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당해 수급자에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소속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여러 항목을 조사합니다. 

     

     

     

    ▪️   아래의 항목들을 토대로 결괏값을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점수]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