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제도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채무를 갚고,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ㆍ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ㆍ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 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 이용자격 1) 개인만 신청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채권자 및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지급불능 하거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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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0.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