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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채무를 갚고,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ㆍ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ㆍ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 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 이용자격
1) 개인만 신청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채권자 및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지급불능 하거나 지급 불능의 가능성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부채액 한도적용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담무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입니다.
5) 낭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낭비 또는 도박등의 기타 사행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파산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밝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신청가능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힘들겠지만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