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제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이 2024년에는 자녀장학금 지원 금액이 상향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2023년 기준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구유형과 지급금 구분 단독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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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