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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제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이 2024년에는  자녀장학금 지원 금액이 상향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2023년 기준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구유형과 지급금

    구분 단독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ㆍ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ㆍ2022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ㆍ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총금여액 등 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④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소득 23.9.1~15
    23년 하반기소득 23.3.1~15
    정기긴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소득 24.5.1~31

     

    ㆍ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6.1~11.30입니다.)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1) 전화 ARS신청 (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서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순서대로 진행

     

    2) 온라인 신청

    - 모바일 :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play 스토어 )에서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신청

    - 우편물 안내문 소지시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소지시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 신청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 시 주민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문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의 본인인증 단계에서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시 세대원 명세, 사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 심사와 지급

    º 국세청 홈페이이지에 접속하면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가능합니다.

    º  허위신청을 하였을 경우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지급제

     

     

    자녀의 교육, 양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교육,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 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지원책이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