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급하더라고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직 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ㅇ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기를 합의할 때에는 구두합의 보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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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9.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