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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급하더라고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직 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ㅇ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기를 합의할 때에는 구두합의 보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1. 진정, 고소

       밀린 임금을 요구(진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

     

        ※ 신청 방법 

        1)' 민원마당' 온라인 > '임금체불 진정' 제기

        2) 사업장 관할 '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2. 민사소송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 원할 경우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 확정판결받은 후 강제집행

     

    (재직,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대신 지금하는 제도)

    3. 회사도산시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과정에 있는 경우

    최대 2,100만원 지원

    ㆍ대상 :  파산, 회생절차계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ㆍ지원범위 : 최종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휴가기준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ㆍ신청방법 : 1)근로복지공당에 확인 신청서발급

                           2)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4.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 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지원

     

    ㆍ 대상 : 퇴직자, 저소득 재직자

    ㆍ 지원범위 :

        1)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 퇴직한 다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의 지금 대상이 됨.

        2) 재직자 : 최대 3개월 분의 임금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

     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지정 등을 제기한 ㄱ근로자만 간이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최저임금의 110%)

     

    ※ 신청 방법 

        1)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접속

        2) 민원접수/ 신고

        3) 간이대지급금 청구

     

     

    ※ 회사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못 받는 급여나 퇴직금이 있다면 반드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