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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급하더라고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직 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ㅇ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기를 합의할 때에는 구두합의 보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1. 진정, 고소
밀린 임금을 요구(진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
※ 신청 방법
1)' 민원마당' 온라인 > '임금체불 진정' 제기
2) 사업장 관할 '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2. 민사소송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 원할 경우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 확정판결받은 후 강제집행
(재직,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대신 지금하는 제도)
3. 회사도산시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과정에 있는 경우
최대 2,100만원 지원
ㆍ대상 : 파산, 회생절차계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ㆍ지원범위 : 최종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휴가기준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ㆍ신청방법 : 1)근로복지공당에 확인 신청서발급
2)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4.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 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지원
ㆍ 대상 : 퇴직자, 저소득 재직자
ㆍ 지원범위 :
1)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 퇴직한 다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의 지금 대상이 됨.
2) 재직자 : 최대 3개월 분의 임금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
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지정 등을 제기한 ㄱ근로자만 간이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최저임금의 110%)
※ 신청 방법
1)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접속
2) 민원접수/ 신고
3) 간이대지급금 청구
※ 회사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못 받는 급여나 퇴직금이 있다면 반드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