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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활동보조, 특수교육, 직업재활, 주거지원, 교통지원, 문화예술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장애인 삶의 잘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장애인 등록절차와 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 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진행과정

    1)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발급

    √ 신청서 제출 후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고 나서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 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됩니다.

    √  공단에서는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를 심사 후 심사결과를 읍ㆍ면ㆍ동으로 통보합니다.

     

    3)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ㆍ구ㆍ군(읍ㆍ면ㆍ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장애 유형별 장애진단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