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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ㆍ11월 가입신청 기간 : 11월 6일(월)~11월 17일(금)
ㆍ10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1월 2일(수)~11월 17일(금)
가입조건
ㆍ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ㆍ소득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이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총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상품구조
ㆍ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됩니다.
ㆍ 만기 5년 (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지사유에 따라 기여금 지급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사유란 ①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금리
취급기간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하며 은행연합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ㆍ 금리확인경로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 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하며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가입 및 심사절차
① 매월 취급은행을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② 신청 후 약 3주간 가입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심사통과시 익월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이 등 다양한 청년들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