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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후 가입하였으나 부적합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세요.

     

    1. 결과 확인

    (결과확인) 가입(계좌개설) 가능 여부는 가입신청 후 3~4주 내 발표되며 가입 가능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안내됩니다.

     

    ㆍ가입 가능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안내되며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가입 불가능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되며, 가입요건 충족 후 은행 앱을 통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결과발표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입불가로 확인된 경우

    (가입불가 사유) 보통 ① 또는 ②의 사유로 인해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입요건을 충족 후 다음 가입신청 기간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소득요건 미충족) 가입요건 중 개인소득요건 또는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② (가입절차 미완료) 제출서류가 요건에 미비*하거나 가구원 동의가 미완료된 경우, 진행이 자동 종료되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일부 누락, 서류 불인정(내용확인 불가, 열람용 제출 등), 심사정보 오기재 등

     

     

    3.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 유지심사란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실시되는 개인소득 점검 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구간을 결정합니다.

     

    ㅇ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은행에 통보되며

    ㅇ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구간 결정에 활용되며,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ㅇ 유지심사는 개인소득에 대한 심사로, 가구소득 등은 계좌개설 이후 심사하지 않습니다.

     

    ●  (계좌개설 후 변동사항) 가입 이후의 소득 변동은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ㅇ 계좌개설 후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시점에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유지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1년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ㅇ 소득이 아예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해에 대해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