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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이란 

    통상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또는 해서는 안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과실의 산정요인
     아래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성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객관적 자료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생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전문가 조사   사고 주요 원인
    주관적 판단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

     

     

    교통사고 분쟁심의 위원회는 자동차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한 해결

    ●  과실비율 분쟁에 대한 공정한 의견제시

    ●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개선 및 보안

     

     

     

    자동차사고 분쟁심의 위원회 바로가기

     

    자동차사고 분쟁심의위원회 바로가기

    ◑ 2015년 4월 13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자동차 A는 우측도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4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후행 직진하던 자동차 B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 자동차 A

    accident.knia.or.kr

     

    과실상계란?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구분 [가]차량 운전자 [나]차량운전자
    과실비율 20% A 80% B
    피해액 100만원 C 200만원 D
    과실상계 [나]에게 보상하는 금액= 40만 [가]에게 보상하는 금액=80만원
    A × D B × C

     

    ■  과실상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을 이유로 합니다.

     

    ■  과실상계를 위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해야 하며, 책임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리변 식의 능역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1) 사고발생 당시 어느 한쪽의 잘못 인정을 이유로 다른 한쪽이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2) 상대편 운전자에 대한 감정악화로 상대 운전자에게 100% 또는 보다 많은 과실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3) 사고당사자가 도로교통법 등 올바른 운전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해석을 왜곡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4) 사고 당사자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 등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더 적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5) 보험사의 설명 등 응대에 대한 불만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6)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과실주장 및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

     

    7) 보험사 및 과실비율에 대한 왜곡된 여론으로 보험사를  불신하는 경우

     

    이렇게 자기중심적 사고 해석을 하거나 과실비율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사고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간 약속위반 내지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가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

    1.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킵니다.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즉시 정차할 수 없어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본의 아니게 도주나 뺑소니 사

    1.dreamct0202.com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아래의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고 형사처벌 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자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단, 물적피해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법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습니다.

     

     

    분쟁심의 위원회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고 법적 절차의 부담을 줄여 줍니다. 또한 과실비율 분쟁에 대한 공정한 의견제시 및 당사자간의 합의도모 법원의 판단을 보완합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