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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계시나요?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률이 80%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이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양육비긴급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생활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채무자에게

    국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지원대상

     

    1)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위에도 생활이 곤란한 경우

     

    2) 개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경우

     

    3)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4)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5)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

     

    6)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지원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 해 드립니다.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아래 1~6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이혼, 미혼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는지 여부

     

    2.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한 경우

     

    3.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으나 못 받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5.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5 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2023년 기준)
    2,592,116원 3,326,112원 4,0507,23원 4,748,016원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돼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에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잇는 (외) 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 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화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 그 밖에 한시적 양육비 지급심의 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 스퀘어) 2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