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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계시나요?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률이 80%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이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양육비긴급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생활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채무자에게
국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지원대상
1)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위에도 생활이 곤란한 경우
2) 개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경우
3)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4)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5)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
6)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지원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 해 드립니다.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아래 1~6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이혼, 미혼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는지 여부
2.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한 경우
3.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으나 못 받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5.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5 | 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2023년 기준)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돼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에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잇는 (외) 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 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화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 그 밖에 한시적 양육비 지급심의 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 스퀘어) 2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