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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할 경우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우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세금 낭비와 사회보장 및 보조금 제도의 재정이 악화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이란

    국민연금, 저소득층 지원금, 장애인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또는 고용, 주거, 창업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수급하거나, 지급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속여 혜택을 받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신고 관련

    주위에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사람을 확인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청방법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493건, 699억 8,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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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기간

    2024년 5월 ~7월

     

    ✅ 신고상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

     

    포상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