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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를 위반해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경우 또는 도로 위에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하고 위법자에는 경고를 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같이 살아가는

    방법 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모집내용

     

    🟡모집기간 및 활동기간

    ▪️ 모집기간 : 2024년 2월 29일 ~ 상시모집 (월 1회선발/ 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 이후 활동 시작

    ▪️ 선발기준 :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 및 SMS 통지

    ▪️ 활동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 지원방법 : 지원링크에 접속하시거나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발기준 :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스마트폰과 PC이용이 가능하다면 쉽게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전국민  5,000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조기 마감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포상금 

     

    🟢포상금 지급대상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ㆍ횡단 ㆍ후진위반

    ※ 안전신문고 '자동차ㆍ교통위반-이륜차 제보 후 처리상태가 수용(과태료 ㆍ범칙금)또는 일부수용 완료 건

     

    ② 자동차관리법 위반신고

    번호판가림 및 훼손

    ※ 국민신문고 제보 후 행정계도 ㆍ과태료 ㆍ수사이관 등 처분완료건(국민신문고 외 제보 건 제출 불가)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 월별 포상금 금액

    ①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수용(과태료·범칙금) 또는 일부수용(경고) 처분결과)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 (1건당 8천원)

    ※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 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법령 등 교통정책 변경에 따라 경찰청 계도기간 중 발생하는 계도·경고 처분은 포상금 제외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5. 4월 중순

     

    🟢 포상급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 초 지급 

     

    실적제출  및 인정내용